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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못 거둔 세금은 44조원…근로소득 면세자 3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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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00
2021년 10월 5일 14시 00분
입력
2021-10-05 13:59
2021년 10월 5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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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 그 비중이 5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333조6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5000억원에 그친 셈이다.
걷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징수 결정액은 276조9000억원이었으나 31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7년에는 35조3000억원, 2018년에는 39조원, 2019년은 41조4000억원, 지난해 44조2000억원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8%에서 2016년 43.6%, 2017년 41.0%, 2018년 38.9%, 2019년 36.8%로 낮아졌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뜻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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