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원, 건수로는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1788억원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4년7개월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5707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금액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에는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 2021년 7월까지는 23건(1508억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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