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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고차 구입후 취소해도 포인트-쿠폰 돌려준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9-27 04:26
2021년 9월 27일 04시 26분
입력
2021-09-27 03:00
2021년 9월 27일 03시 0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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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4개사 시정조치
앞으로 엔카, KB차차차 등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결제 때 썼던 포인트나 쿠폰을 환불할 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이와 같이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했다가 결제를 취소하면 이를 환급해주지 않도록 약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 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면 동일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이용해 이용 정지나 계약 해지를 당하더라도 유료 서비스 등 이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4개 업체는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당한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 환불을 거부해왔다.
또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지 7일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엔카와 케이카의 약관도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잘못돼 계약이 취소되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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