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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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출품자와 불공정 계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7월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 회사인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소유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지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신예 작가들에게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에 참여한 신예 작가들이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엔터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정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엔터#저작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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