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담보-전세금대출 한도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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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운용 기준 ‘70% 이내’로 강화… ‘연봉 이상 신용대출’ 금지도 시행

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는 또 올린다. 또 이날부터 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에서 연봉 이상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이 사라지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5000만 원의 신용대출(금리 5%, 만기 7년)을 받은 연소득 7000만 원의 대출자가 금리 3%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엔 대출 한도가 15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을 한 실수요 전세대출은 변화가 없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이달 3일 변동금리형(6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16일부터 0.15%포인트씩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이상, 신용 1등급)는 연 2.95∼4.45%, 전세대출 금리는 연 2.94∼4.14%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다른 은행의 대출 수요가 옮겨오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예고한 대로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도 15일부터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시행한 신한·하나·NH농협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8일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췄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등도 이달 내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국민#주택담보#전세금대출#한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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