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사업자 신고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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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1.6.20/뉴스1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1.6.20/뉴스1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거래소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에서 정한 처리 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를 하면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었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유지되자 ‘1호’로 신청에 나섰다. 최근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로부터 심사를 마쳤고, 기존에 받았던 실명 계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이내에 거래소 1, 2곳이 사업자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폐업할 때 적용할 이용자 안내 및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해 신고서를 접수할 때 함께 내달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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