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민 등 세금 부담… 5년간 1조5050억원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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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감세’ 세법 개정안 확정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조5050억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이 5년간 1조5050억 원(직전 연도와 세수 증감을 비교하는 순액법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감세 효과가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 부담 감면은 1조1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기업은 8669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및 중산층(연소득 7200만 원 이하)과 중소기업도 각각 3295억 원, 3086억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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