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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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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1:28
2021년 7월 22일 11시 28분
입력
2021-07-22 11:27
2021년 7월 2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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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의 매각기한을 오는 8월2일에서 내년 1월2일로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SE(이하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이처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요기요 본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마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면서 지난 13일 매각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위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공정위는 DH가 지난 2월 매각명령 직후 이틀 뒤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왔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 대금·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고,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H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DH는 연장된 시한까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 매각을 마쳐야 하고 매달 매각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매각기한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데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상유지 명령은 Δ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 분리 운영 Δ요기요 수수료 인상금지·소비자 할인쿠폰 일정수준 이상 유지 Δ요기요 배달앱 서비스품질 유지 Δ배달원 근무조건 유지 등이다.
앞서 DH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작년 12월 배민을 인수하려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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