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본격 힘겨루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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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릴이유 없어” 노동계 “최소 1만원대”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치”…노동계 “지난 2년 인상률 너무 낮아”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도 팽팽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고,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해 격돌이 예상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은 2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전후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2022년 최저임금 조정 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4대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과 함께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분석한 결과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42.6%에 달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봐도 1∼4인 미만이 36.3%로 상당히 높다”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소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인상률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렸던 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 27.3%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결정이 ‘2020년 시급 1만 원’ 공약을 내건 문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결정인 데다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 인상에 따른 손실분을 감안한다면 최소 1만 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만 원)이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약 209만 원)에 비해 낮다는 점 등도 상승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노사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예년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인 만큼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감안해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경총#노동계#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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