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 청약 20일부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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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할 수 없다. 이에 카카오뱅크 등 올 하반기(7∼12월)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만 인정된다. 금융위는 “중복 청약을 제한해 소액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들도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 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한국증권금융의 ‘중복 청약 확인 시스템’을 통해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초대어급’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 열기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형 공모주였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올 4월 사상 최대인 81조 원가량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모주#중복 청약#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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