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금융사기 주의 명의 빌려달란 요구 거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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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 렌터카업체 대표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차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내주고 그 차를 렌터카로 운영해 나오는 수익금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렌터카업체 대표는 A 씨 명의로 차를 산 뒤 두 달만 할부금을 냈고 차량 반납도 거부했다. A 씨는 차도 없이 할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중고차 구매를 이용한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는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한 뒤 처음 몇 개월간 할부금을 갚다가 중단하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또 구매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취업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차량 구매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등의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감원#중고차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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