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銀, 외국인 비대면 송금 月 1만달러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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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 급증에 규제 나서
주요 은행들 한도 단속 잇달아

NH농협은행이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 송금액을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은행들이 잇달아 해외 송금 한도를 신설해 자체 관리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11일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창구를 이용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 달러(약 112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 이내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날부터 월간 한도가 더해진 것이다.

월 송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영업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처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대면 해외 송금 한도는 건당 5만 달러, 연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앞서 다른 은행들도 코인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한도를 줄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을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비대면 해외 송금액을 하루 1만 달러로 제한하고, 같은 사람에게 보낸 금액이 최근 3개월간 5만 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액을 1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나라로 송금을 요청하거나 여러 명의 외국인이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nh농협#외국인 비대면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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