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만 큰 ‘인허가 심사중단제’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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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제재 착수 전까지 계속 심사
중단뒤 6개월마다 재개 여부 판단
금융위 “3분기 새 제도 시행 예정”

수사당국의 조사만 받아도 중단됐던 금융권 신규 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심사가 앞으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금융회사가 검찰이나 경쟁당국의 조사, 검사 등을 받게 됐을 때 금융위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고발을 당하거나 조사, 검사가 시작되면 금융위가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했고 심사를 재개하는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중단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하거나 검찰이 고발하면 심사를 중단한다.

또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6개월간 제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무혐의로 처분이 나면 심사를 재개하는 식이다.

또 검찰 고발이나 강제 수사 이후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1,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심사를 속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3분기 안에 모든 금융권에 개선된 심사중단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사#인허가 심사중단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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