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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기·수소차만 사야…‘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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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1:07
2021년 4월 27일 11시 07분
입력
2021-04-27 11:05
2021년 4월 2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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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무회의 통해 개정안 의결
의무 구매 비율 70%→100% 상향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시 과태료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만 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16년 도입 당시 의무 구매 비율은 50%였다. 이후 2018년에 70%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은 100%로 올라간다. 특히, 기관장 전용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전체 충전기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장기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완속충전기에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단속 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은 개정안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 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로 높이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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