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2조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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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방식으로 총 2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접수는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고용유지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다. 총 5000억 원이 지원된다. 고정금리 2.0% 조건이며 대출 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금리가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기간은 5년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연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대출 신청을 다음 달 중에 받을 예정이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추진된다. 업체당 1000만 원, 고정금리는 1.9%(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다.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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