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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대료 1위 명동 ㎡당 월 22만원…서울 평균 5만4100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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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11:31
2021년 3월 7일 11시 31분
입력
2021-03-07 11:30
2021년 3월 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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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202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강남과 명동, 홍대입구 등 서울 시내 주요상권의 지난해 평균 임대료는 월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은 1629만원으로 1년 새 36% 감소했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150개 주요상권 내 1층 점포 7500곳의 통상 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5만4100원이다.
‘통상 임대료’는 월세와 공용관리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를 점포 평균 면적인 60.8㎡(18.39평)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는 329만원이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0.6% 낮아진 수치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이었다.
지난해 주요상권 월평균 매출은 단위면적당 26만8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이다. 월평균 매출 중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다.
매출은 지난 2019년보다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 명동과 강남역, 이태원 등 주요상권 내 점포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은 36%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소폭 감소해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과 상가임대차분야 상생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상가임대차분쟁 및 임대료 감액조정 잣대로 쓰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조정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또한 매출이 급감한 점포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까지 반영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지난 2019년 평균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최근 매출액이 2개월 연속 30% 이상 감소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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