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공공정비 이주수요, 주변 매입임대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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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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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News1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News1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역대급 공급방안을 내놓았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이를 통한 도심 지역 공급량과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 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존 주택이 사라지고 건축되는 것인 만큼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기본 원칙은 주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공정비사업의 빠른 전개로 전세 수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난과 맞물려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보완할 생각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심 내 사업 추진하다 보니 기존 주택이 멸실하고 이에 따라 이주 수요 발생할 우려 있다. 기본 원칙은 순환 정비 방식이다. 지구와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순환 정비를 하도록 주변 매입임대주택 활용하는 방식으로 임시 이주 수요를 맞추겠다.
광역 순환 정비도 검토 중이다. 본격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의 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입주 시점 내지는 주거복지로드맵 통한 입주 시기와 겹치는 게 있다. 도심 순환 정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요는 공공택지 활용해 이주 수요를 받을 생각이다.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 이주수요 발생하면 최근 공실이 많기 때문에 인근 상가를 공공 임대해 임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법인투자가 많은데, 공공정비사업이 예정된 곳의 투자법인은 어떻게 하나.
▶이번에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민관 협력 방식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에 이미 부지를 확보한 민간 기업은 공기업과 같이 공공 시행 방식으로 사업 참여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재개발이 용적률 완화와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덜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조례의 수정 계획도 있나.
▶공공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대책을 정비하면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번에도 서울시 기본 계획을 연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사업 등 신규 사업 ‘1호’는 언제 확정되는가. 향후 일정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협의 진행한 것 아니다. 개발 가능성 있고 노후화돼서 시급한 곳들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국토부 발표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는데, 조치 계획은?
▶엠바고를 걸고 관련 자료를 기자단과 공유했는데, 관련 자료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실태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이 되는 것인데, 민간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공분양 분양가는 어정도 수준으로 되나? 민간 시공사가 참여하면 공공 개발로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나.
▶공공 사업 시행자 되기 때문에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시공사의 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시행사에 설계나 평형 구조에 대한 자율성이 얼마나 되나? 가령 은평뉴타운처럼 펜트하우스를 복합한 식의 다양한 유형도 들어갈 수 있나?
▶토지주와 민간 건설사들의 의견 존중해서 설계 등에선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상당수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발모델에 대한 설명 중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는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유자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나.
▶기존 토지 소유자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현물납부 방식으로 소유권 넘긴다고 돼 있다. 소유권은 공공시행자가 가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대신 토지소유자에겐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수용의 개념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달라.

-투기 방지를 위해 제시한 가격 동향 점검 강화 방안 중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 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근’의 정의와 비교 기준이 될 시점은 언제인가.
▶대책 발표 이후에 지구 지정 시점까지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고, 지구 지정 임박해서 몇 달 동안 가격 동향, 거래량 동향을 살펴보겠다.

-공공 개발 방식에서 지구지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가? 애초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인허가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나왔었다.
▶도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구지정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체계와 부합 여부, 위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인허가권은 지방지자치단체가 갖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사업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하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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