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25일부터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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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배달 애플리케이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굴비나 돔,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활방어, 활가리비다. 원산지 위반이 잦은 활뱀장어(민물장어), 마른꽁치(과메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수산물#원산지#표시#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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