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고밀개발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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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이르면 4월 시행
높이도 倍이상 높게 지을수있어
이익분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심 역세권에서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로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 중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역세권에서 복합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복합 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이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한 뒤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서울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500%에 그쳐 역세권 고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대지면적에 건폐율이 같더라도 용적률이 이처럼 2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 건물을 2배 이상 높이 지을 수 있어 주택 공급을 늘릴 여지도 커진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일부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 환수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층수를 높여 건물을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현재의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역세권#용적률#고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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