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수수료 맘대로 깎고 영업점 비용 전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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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업체 ‘갑질’ 75건 접수
6월까지 표준계약서 보급하기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두 달 늦게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신고·접수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 계약해지 △노조 활동 불이익 등 다양했다.

정부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택배회사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8일에는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택배기사#불공정행위#갑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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