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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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해 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계약은 했지만 아직 등기 등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집의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인이 해당 집에 바로 입주하기 위해 집을 매매하려고 했던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세입자에게 위로금 등을 주고 내보내야 해 혼란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 시 갱신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갱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 혼란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지 6개월 만에야 규정이 바뀌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2법을 시행하기 전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황당하다”며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난리를 겪고 나서야 원칙이 정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매물을 임차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세입자가 앞으로 얼마나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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