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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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29일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 2107억 원 규모다. 정 부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종가 기준 1173억 원 규모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최장 5년 동안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올해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917억 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1045억 원으로 결정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신세계#정용진#정유경#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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