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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화물차 심야할인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2 11:05
2020년 12월 22일 11시 05분
입력
2020-12-22 11:04
2020년 12월 2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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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3~6개월 제한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대상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이며 해당 차량은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통해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를 할인받게 된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심야할인이 제외된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돼 왔다.
이에 따라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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