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도 가족돌봄-학업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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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근로자가 30∼299명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2년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30∼299명 사업장 근로자도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15∼30시간의 범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신청할 때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단, 학업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1년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는 게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4만∼4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 원)와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중소기업 근로자#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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