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LIG, 구본상 회장 기소에 “세법 해석의 차이…충실히 소명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7 17:11
2020년 12월 17일 17시 11분
입력
2020-12-17 17:10
2020년 12월 17일 17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LIG그룹은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금융거래조작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의 차이에 의한 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IG그룹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고, 지난 2015년 5월말 LIG그룹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LIG그룹 관계자는 “대주주간 지분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에 의한 건”이라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데스크가 만난 사람]“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1년 남아… 아차 하면 2, 3류로 전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여기도 저기도…야산 땅 속에서 나온 ‘하얀 벽돌’ 정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