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구본상 회장 기소에 “세법 해석의 차이…충실히 소명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7시 10분


코멘트
LIG그룹은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금융거래조작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의 차이에 의한 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IG그룹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고, 지난 2015년 5월말 LIG그룹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LIG그룹 관계자는 “대주주간 지분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에 의한 건”이라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