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일본, 임대료 감액만큼 정부 지원… 법으로 강제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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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등으로 임대인 동참 유도
법으로 강제땐 갈등-분쟁 우려
소상공인들 “정부 지원이 바람직”

상가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면서 외국에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강제화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에도 상가 임대료 감면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부작용 등을 염려해 직접 지원이 더 낫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 입법 정보 보고서(141호)’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 캐나다 등이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간은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나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았다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4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75%를 감액하는 경우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월 임대료의 50%를 정부가 상환 의무가 없는 대출금 형태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일본은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 감액을 유도하거나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소상공인들도 임대인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인 상가에서 장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임대인보다는 정부가 직접 임대료 지원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감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상가 월세로 노후 생계를 꾸리는 A 씨는 “임대료를 이미 깎아줬는데 그마저도 연체돼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료를 강제로 감액해야 한다면 차라리 상가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캐나다#일본#임대료 감액#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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