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사라지는 공인인증서…인터넷 뱅킹 인증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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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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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필수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 발급 인증서 모두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6개 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해야만 금융 거래, 공공기관 민원 등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기존 인증서는 물론 민간 업체가 발급한 인증서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같은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용자들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인증서로 갱신해 사용하거나, 이동통신 3사의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토스 인증 등 7개 업체의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민간 인증서 사용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수로 설정했던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거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서 사용을 위해 내려받아야 했던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 5개 후보를 선정해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말 시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0.12.9/뉴스1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0.12.9/뉴스1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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