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타본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2월 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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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는 전국 직영점 구매 고객에게 3일간 타보고 구매 결정하는 ‘3일 책임 환불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3일 책임 환불제는 기존 케이카 온라인 구매 서비스인 ‘내차사기 홈서비스’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던 혜택이다. 케이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직영점 구매 고객까지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케이카 전국 38개 직영점 및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 3일간 차량을 운행해본 뒤 만족하지 못했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인수일 포함 3일 안에 직영점에 환불을 신청하고 차량을 케이카 직영점에 반납하면 된다. 차량 반납은 직영점 방문 구매의 경우 구매한 직영점에 직접, 온라인 내차사기 홈서비스 구매 시에는 가까운 직영점 어디든 반납하면 된다. 단, 연식과 주행거리가 10년·16만km 이상인 차량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불 대상 비용은 차량 가격을 포함해 이전비 등 기타 부대비용 전액이다. 케이카워런티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 취소와 함께 전액 환불된다. 환불 위약금 등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3일간 운행한 주행거리에 제한 없이 환불 가능하다. 다만, 차량 인수 후 임의로 추가한 장착품 및 차량에 투입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환불 기간 내 사고 발생 및 이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도 환불이 불가하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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