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중국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 내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보유한 ‘퍼크셀’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태양광 셀 전후면에 보호막을 넣어 셀이 보다 많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해당 기관은 1년여 동안의 심사 끝에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 혁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독일에서도 같은 기술을 두고 중국 론지솔라, 진코솔라, REC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여 승리했다. 한화큐셀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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