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올린다…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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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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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책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5~15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현실화율이 90%로 맞춰지게 된다.

정부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단기간에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연간 약 3%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이 90%로 맞춰지게 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인하 시점은 2021년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억5000만 원 이하는 3~7만5000원, 2억5000만 원~5억 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는 2021~2023년 동안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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