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경영 위축시킬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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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률안 반대 의견 국회 제출
“산안법 형량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잠재적 범죄자 내모는 과잉 입법”

산업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올해 1월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도입하는 건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이사·대표이사)로 확대하고 형량의 하한선(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경총은 강 의원의 법안이 선진국과 달리 국내 경영 책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형, 독일 프랑스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별도의 사망사고 관련 처벌은 없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전문경영인에게 묻는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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