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여 대출 억제… ‘핀셋 규제’ 또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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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규제지역 확대 등 검토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DSR 40%’를 적용받는 지역을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확대하거나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는 ‘핀셋 규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뒤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계속되자 모든 대출에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따져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핀셋 규제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인 기준을 6억 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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