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피해 줄인다…국토부, 정비 이력 표기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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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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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 침수 등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차량 정비 이력을 표기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추가 정보를 자동차 정보 제공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정보 외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된다.

또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을 명시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이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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