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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2.5%…세입자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9-29 19:17
2020년 9월 29일 19시 17분
입력
2020-09-29 19:04
2020년 9월 29일 19시 04분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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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서 전세 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집에 살고 있는지, 혹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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