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7% 할인에도 유찰

  • 동아일보

6곳 대상 사업권 재입찰했지만 ‘2곳 이상 경쟁’ 충족 1곳도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 차례 유찰된 뒤 재입찰에 들어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6개 사업권이 또다시 유찰됐다. 국내 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점을 꺼리자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단서 조항을 대거 추가했지만 끝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이 참여 부진으로 6개 전 사업권 모두 유찰됐다. 각 사업권에 1개 사업자만 입찰해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6일 올해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m²)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공고했다. 대기업 사업권 4개(DF2, DF3, DF4, DF6)와 중소·중견사업권 2개(DF8, DF9)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파격 조건을 내세웠다. 매출이 가장 높은 구역인 DF2(향수 화장품)의 임대료 입찰 최저금액을 1161억 원에서 842억 원으로 319억 원(27.5%) 내렸다. 임대료도 지난해 월별 여객 수요의 60% 이상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료만 납부토록 했다.

그럼에도 재입찰에 ‘빅4’ 면세점 중 두 곳인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에서 빠지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대상 선정에 실패했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했지만 서로 다른 사업권에 입찰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업황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각 사업자가 고액을 들여 입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가장 임대료가 높은 DF2 사업권의 유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내일(23일)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며 또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지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인천공항#면세점#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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