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접수…1차 추석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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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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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 취소·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지켜보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7~10일 올해 구직 경험자 681명을 대상으로 ‘2020 상반기 구직성적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취업에 합격한 비율은 21.2%였으며, 불합격한 비율은 54.0%로 합격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나머지 24.8%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0.9.15/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 취소·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지켜보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7~10일 올해 구직 경험자 681명을 대상으로 ‘2020 상반기 구직성적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취업에 합격한 비율은 21.2%였으며, 불합격한 비율은 54.0%로 합격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나머지 24.8%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0.9.15/뉴스1 © News1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등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1~3순위별로 구분했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1순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으로 Δ지난해 취성패 사업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과 Δ같은 시기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 Δ취성패 Ⅱ유형 지난해 사업참여 종료자 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 종료자에 해당한다.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등이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1차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추경 국회 통과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2차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이다.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해 고용부 홈페이지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별도 공지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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