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주식 거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동아일보
입력
2020-09-11 03:00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강유현 랩장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주식 거래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27%다. 두 기관은 투자자들이 거래수수료 1300억 원, 증권회사 수수료 3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주식
#거래수수료
#면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김기용]참을 수 없는 쿠팡 대응의 가벼움
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日 첫 ‘후발지진주의보’… 대피 복장으로 잠자는 주민들[횡설수설/장원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