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 실적이 지난해 대비 97% 이상 감소하는 등 항공산업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을 투입한다. 대형 항공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수혈하고, 저가 항공사는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채권담보부증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 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말까지 감면한다. 지상 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등의 납부유예 조치는 4개월 연장한다.
상업시설 임대료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국제·국내 구분)에 비례해 감면 폭을 확대한다. 여객 수가 지난해(2019년이 기준 연도)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기존 임대료에 여객감소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해준다. 적용 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가령 여객이 지금처럼 90% 이상 감소한 상태라면 임대료는 10% 이하로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은 모든 기업의 임대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50%(여객 수가 2019년 대비 80% 이하일 경우) 감면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했고, 3154억 원을 납부 유예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사용료 291억 원과 임대료 4296억 원의 추가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 관련 업계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늘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장(연 최대 180일→240일)한다.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항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 항공 산업이 호황일 때는 재원을 적립해 보증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등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산업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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