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제재… 박삼구 前회장 등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당시 그룹 임원 2명,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은 해외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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