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전 상장 종목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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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6시 18분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는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27일 임시 금융위 정례회의(서면)를 열어 오는 9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또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동일 기간 연장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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