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우려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지난 4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음달 끝나는 연장 및 유예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할 경우에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말 만기 연장을 받은 경우 오는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의 파악에 따르면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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