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 2분기 근로·재산·사업소득 사상 첫 동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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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가계 3대 소득으로 불리는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줄고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소득도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소득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재난지원금이 가계소득 보전에 톡톡히 역할을 한 셈이다. 분위간 소득격차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원으로 2019년 2분기 340만원보다 18만원(-5.3%) 감소했다.

2분기 근로소득이 전년동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통계기준이 바뀐 2019년 이후 뿐 아니라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이다.

특히 근로소득에 이어 2분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각각 4.6%, 11.7% 감소하면서 통계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3대 가계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한 2분기에 고용쇼크로 취업자가 줄고 경기침체에 따라 자영업자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소득은 재난지원금 효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2분기 가구의 월평균 전체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 503만2000원보다 24만원(4.8%) 증가했다.

이전소득이 98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54만5000원보다 44만원(80.8%)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뿐 아니라 상위 20% 5분위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둔화 여파로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54만3000원이었으며 5분위는 79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2019년 4.58배보다 0.35배 줄었다. 이는 2015년 4.19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이번 소득격차 완화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상용직이 많은 고소득층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초과급여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이 줄면서 전체 소득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분기 가계 지출액은 388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 382만9000원보다 5만3000원(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29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97만1000원으로 2.3% 감소했다.

이전소득이 늘고 비소비지출이 줄면서 가계가 소비에 쓸수 있는 여윳돈으로 분류되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다. 2분기 처분가능소득은 430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 403만8000원보다 26만3000원(6.5%)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동분기 70.2%보다 2.5%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9.3%p 하락했으며 5분위는 1.3%p 떨어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로 공적이전소득 모든 분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득 5분위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보다 더 높게 증가했지만 소득 5분위의 근로소득이 1분위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소득격차는 완화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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