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릴듯…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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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논란]정부 4일 부동산대책 발표
수도권에 주택 10만채 이상 공급
재건축 완화-유휴부지 활용 담길듯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최종 조율된 대책을 정부가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유휴 부지 활용 방안과 함께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정은 서울시 조례로 제한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400%를 현행법상 최대치인 5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방침을 바꿔 민간 재건축 사업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만 상향해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수해 온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을 일부 푸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같은 면적의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을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현금과 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공개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시 내 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의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의 5대 방안도 나온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 부지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더 높여 기존에 발표한 8000채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30대 등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부동산 대책#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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