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키성장 도움”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檢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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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이 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내놓은 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피로 해소,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가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지 임상시험을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뇌 피로 회복 속도가 8.8배, 집중력 지속력이 2배 좋아진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선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안마의자로 발생한 매출은 약 16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 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바디프랜드#키성장 안마의자#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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