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일대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정밀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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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2월 21일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왼쪽 다섯번째),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왼쪽 세번째),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2월 21일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왼쪽 다섯번째),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왼쪽 세번째),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 News1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편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66건을 추리고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단(대응단)’은 정부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용산역 인근 정비창 인근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송파구 일대에서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474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6건을 미성년자 거래, 현금이나 개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로 판단했다.

대응단은 이들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이 드러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한 거래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했는지를 집중 살피기로 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계약을 하고도 규제를 피하고자 지정 이전에 계약했다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청동와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으로 기획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행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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