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기네스’ 나오나… 질소가스 첨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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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크림맥주’ 생산 가능… 정부, 주류 위탁생산도 허용
자체 시설 없어도 캔맥주 출시

한국에서도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처럼 질소가스를 넣어 거품이 부드러운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주류를 생산할 때도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해 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첨가재료로 해외에서 많이 쓰이는 질소가스를 추가한다. 그간 국내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최근 주류업계가 다양한 맛의 맥주를 선보이면서 질소가스도 첨가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질소가스를 넣으면 기네스처럼 부드러운 크림 질감의 거품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주류 제조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장별로 면허제가 운영돼 생산을 늘리려면 직접 시설투자를 해야 했다. 위탁제조가 가능해지면 시설투자를 꺼려 해외 아웃소싱을 하려던 주류 제조사가 국내 다른 제조사 시설을 이용해 추가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제 생맥주 제조사가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캔맥주 형태의 제품을 내놓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또 전통주 양조장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주나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술은 주세를 면제한다. 충북 영동군 와인터널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통주 갤러리 등에서 시음 행사를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류 제조사나 수입사만 가능하다.

한편 전화나 스마트폰 배달 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음식 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주류만 같이 배달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을 배달시킬 때 생맥주 등 주류는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같이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음식을 시킬 때 주류 배달이 허용돼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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