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2년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6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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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정타·위례 등 포함…17일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제한도 10년으로 강화…조정지역은 '7년간'
청약통장 거래·알선시 10년간 청약신청 자격 제한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1순위가 됐으나 우선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2배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발생한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분양 단지다. 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지구도 포함된다.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등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평형에 따라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간’에서 ‘10년간’으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도 ‘7년간’(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앞으로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돼, 종전(3~10년) 대비 강화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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