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운송사업자 음주여부 확인 처벌 2배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7일 15시 05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5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처분에서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현행 10만 원에서 5배가 늘어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1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범죄경력조회(택시조합이 지자체에 의뢰) 등 각 절차마다 주관기관이 달라 자격 취득에 약 2주가 걸렸다. 교통안전공단으로 절차가 일원화되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