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反조원태 3자연합이 낸 가처분 소송 2건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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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지분 의결권 3.2% 제한

법원이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의 향방을 결정할 2개의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의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이 3일과 12일 각각 낸 가처분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3자 연합이 3일 반도건설이 가지고 있는 8.2%의 지분을 모두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은 법률에 따라 반도건설 지분 8.2% 중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은 3자 연합이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 지분이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 조 회장 지분은 37.14%, 3자 연합은 31.98%로 5.16%포인트 차이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3자 연합 지분 3.2%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격차는 8.3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아직까지 의결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민연금(2.9%)이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진칼#조원태 회장#한진그룹#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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