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은행 업무 위탁 범위 확대로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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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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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업무 일부를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한데 대한 대응이다.

금융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한은행의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모범사례로 들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개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대출서류 접수와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진단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신보 점포수가 제한돼 있고 점포당 인원도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과 같이 대출신청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대출 신청 접수 등의 제한된 범위에만 은행에 일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심사 부분까지 (업무)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업체 정보 등 대출서류의 기본사항 전산화 등 은행과 지신보 간의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국장은 “전국의 16개 지신보 재단의 소관감독기관은 각 지자체로 일반 금융회사만큼 전산연결이 돼 있지 않다”며 “최근 이 문제를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조5000억원)과 산업구조 고도화프로그램(3조원) 등 기존의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7000억원) 및 2조2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의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코로나19의 금융권 확산에 대비한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 점검에선 대체 사업장 운영, 원격접속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사시 주식거래 등 정상적인 자본시장 기능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일부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지원이 지속할 수 있게 대응이 이뤄지고 있었다.

금융위는 실제 현장 적용과 운영상황,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 경우 BCP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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